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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정리

by 행복지수♡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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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란?

청년일지리도약장려금제도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공용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원을 통해 기업에 인채채용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성장 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전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대상기업 사업주

단, 소비향락업(유흥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일일인력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포 중인 기업은 참여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만 15세~34세까지 취업애로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기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채용 후에는 2년 근속을 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등은 필수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최대인원은 30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래 2023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 (12).pdf
2.69MB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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